유족급여·치료비 통합 제공
부처·지자체·금융기관 등 참여
회복 실태조사 체계화 추진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보상과 심리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지원 한 곳에서…정부, '중앙합동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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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게 골자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복구·금융·보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도 담겼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지 조사와 면접,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 조사에서는 신체·정신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 여건,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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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 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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