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여론 영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8)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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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강 판사는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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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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