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여론 영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8)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강 판사는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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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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