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979건·수사기관 통보 93건
기업 비중 절반이지만 개인 위반도 증가세
지난해 개인과 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서며 과태료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가 잇따랐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9건은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전체 조치 건수는 전년(1137건)보다 줄었지만 2022년(702건), 2023년(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58.9%), 개인이 441건(41.1%)으로 기업 비중이 높았다. 다만 개인에 대한 조치는 2022년 317건,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에 이어 지난해 4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 거래 97건(9.0%), 증권 거래 88건(8.2%)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변경 신고·보고 의무 위반 372건(34.7%), 사후보고 의무 위반 99건(9.2%) 순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기존에 해외직접투자 중인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증액투자했으나,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는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거나 증액 투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거나 기한 내 보고해야 하며,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전대차에서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해외 부동산 거래에서는 미국 부동산을 매각한 뒤 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권 거래에서는 미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전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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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요 거래 유형별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 취급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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