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개인사업주 17만명 달해
원래 소득보다 건보료 77배 폭탄 사례도
정직한 신고자가 되레 불이익 감수

일 잘하는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사장 본인의 급여를 낮춰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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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0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 잘하는 직원 우대했다가 수백만 원 건보료 더 내는 모순

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320만6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054만5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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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 업체 역시 대표의 월 소득은 1억2772만5740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045만7675원이 기준이 되면서 동일하게 450만417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보건업인 C 업체 대표는 월 소득이 166만6666원에 불과해 원래라면 5만9083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 9091만4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930원을 부담하게 됐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최고액 폭탄', 미제출자는 '평균치 부과'로 역차별

이 제도의 더 큰 맹점은 정직하게 신고한 사업주가 되레 손해를 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한 불성실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는 사법적 형평성 상실에 있다. 현행 체계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세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최고 급여'가 아닌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결국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우대한 사장은 '최고액 폭탄'을 맞고, 소득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장은 '평균치 부과'라는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936명에서 2024년 23만1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0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093명, 2024년 7만7953명, 2025년 1만8489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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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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