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서장까지 입건…경찰 수사, 지휘부로 확대
장윤기, 2차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 살인 인정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휘부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전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던 전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고 있다. 핵심은 당시 경찰서장 등 지휘부가 지휘계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닉하려 했는지 여부다. 일선 수사팀장 독단으로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수단은 A 경감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송치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도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던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장윤기의 혐의가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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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장윤기는 전날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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