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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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일자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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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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