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연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발적 감축 대상이던 중·대형 상용차에도 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소형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춰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100만t까지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적용 대상이다. 중·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차종별로 의무 감축 체계에 편입된다. 대형화물·트랙터를 시작으로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중형화물·덤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초기에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언 IC 인근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하행선 차량(오른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1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언 IC 인근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하행선 차량(오른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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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판매실적에 부여하는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수소내연기관차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2030년까지 70g/km에서 54g/km으로, 소형화물과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제작사 규모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등 간접 감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업계의 이행 여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오는 9월 14일까지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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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의 핵심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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