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된 스마트폰 검색기능 활용 안경알에 정답 표출
부자연스런 안경 터치, 빛 반사 현장감독관에 적발돼

자동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한 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4일 법조계와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이 수상한데"…'AI 안경'쓰고 국가 자격시험 치른 부정행위 잇단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착용한 AI 안경은 시험지 문제를 비추면 무선으로 연동된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의 AI 검색 기능을 통해 도출된 답을 안경알에 표출해 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시험 감독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사전에 스마트폰 두 대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한 대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정상 제출하고, 안경과 연동된 나머지 한 대는 몰래 숨겨 범행에 활용했다. 시험 도중 A 씨가 부자연스럽게 안경을 계속 만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보다 앞서 치러진 시험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약식기소했다.

AD

B 씨는 지난 5월 15일 전남광주 지역의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며 반입 금지 물품인 AI 안경을 착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시험 중 문제 풀이와 상관없는 시선 처리를 보이고 안경알에 의문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현장 적발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