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취향 따라 음악 들어야 해 불편…금지 요구
서울시 "제한 규정 없어…적정음량 유지 요청"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전면 금지에는 선을 그었지만, 과도한 음량 등으로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최근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의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주장했다.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 승객에게 라디오 소리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가 버스 운행과 승객 응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씨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느라 하차 벨을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유행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디오를 꺼 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욕설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라디오 청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라디오 금지 조례 제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과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도한 음량이나 장시간 방송으로 승객이 불편을 주는 행위는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수회사 측에 적정 음량 유지와 승객 배려 운행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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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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