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죄 판결 반영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판단 엇갈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해당 판결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 사건 하급심 판단과 엇갈린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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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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