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7월분 재산세 90억 6000만원을 부과 했다.<홍성군청전경>

충남 홍성군이 7월분 재산세 90억 6000만원을 부과 했다.<홍성군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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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총 6만 2829건, 9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건축물 신축 등 세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약 4억 원(4.3%)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군의 재산세 부과 현황은 주택분 4만 9028건(44억 원), 건축물분 1만 3801건(52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40억 9100만 원(4만 1240건), 건축물분 52억 원(1만 532건)과 비교해 부과 건수는 총 1만 1057건 늘었으며, 세액은 총 4억여 원 증가했다.

7월분 재산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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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오광연 기자 okh295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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