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개인정보 보호 취지
‘상습 위반’ 플랫폼 과징금은 2배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기존 5가지에서 2가지로 축소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하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중고거래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신원 확인 2가지로 압축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해 규제를 합리화한 점이다. 그동안 당근, 번개장터 등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분이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가 일상화된 C2C 시장에서 이 같은 과도한 정보 수집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도화선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 판매자의 경우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 2가지 정보만 확인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특히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오직 '전화번호' 하나만 확인해도 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당근마켓' 같은 중고 판매 플랫폼에서 생년월일, 주소, 이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매출 1조 이상 '국내대리인'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명확히 구체화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유통 업체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접속자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로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내년 1월 21일부터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대리인 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를 공정위에 서면 제출하고, 자사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촘촘해졌다.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할 때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후기가 노출되는 첫 화면(공간 제약 시 직접 연결 화면)에 빼곡하게 공개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범법 플랫폼 과징금 '2배 폭탄'… 꼼수 시정 감경 걷어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강력한 매를 든 곳은 플랫폼의 '상습적 법 위반 행위'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과거 5년간 단 1회만 법을 위반했어도 반복 적발 시 과징금액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가중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만약 4회 이상 법을 위반한 꼬리표가 붙을 경우 과징금 가중 비율은 100%까지 치솟아 기존 부과액의 2배 폭탄을 맞게 된다.
반면, 적발된 이후 마지못해 지적 사항을 고치며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떼쓰던 사업자들의 '꼼수 감경' 루트는 사실상 차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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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2C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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