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3세로
성평등가족부, 14일 국무회의서 보고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지난 2월 공론화 절차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120% 늘었다.
다만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단정짓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유지에 무게를 실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 반영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령 하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소년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뒀다.
반면 시민참여단 숙의결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17.0%)하자는 의견보다 일부 범죄에 조건부 하향(46.7%) 또는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30.2%)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하향 의견 중에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러한 국민 공론화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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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형법과 소년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부 연령 하향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교정·예방 등의 제도도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즉각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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