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31일,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 대상
거짓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틈탄 삼겹살과 치킨, 오리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1년 1849t에서 2025년 1만760t으로 5.8배,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3배 늘었다"며 "이번 단속은 삼겹살과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의 축산물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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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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