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재기지원·파산기업 지식재산 활용
협력체계 구축
기술보증기금은 광주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기회를 넓혀 기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지난 6월 대구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에 광주회생법원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회생·파산 절차와 연계한 기업 재기지원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 1회 이상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 협약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기보와 공유하고,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 기술 중개 및 매칭 등 기술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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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이전·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회생법원과 협력해 기업의 재도약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함께 지원하고, 기술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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