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계약액 1억4000여만원…지역구 주상면에 50건 몰려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해명, 경찰 수사서 규명될 핵심 쟁점
경남 거창군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창군의원 A 의원 사건의 핵심 자료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발자료에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특정 업체와 체결된 관급계약 99건, 계약금액 약 1억4000여만원의 내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계약 가운데 신 의원의 지역구인 주상면에서만 50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계약 집중 현상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창군의원 A 의원 사건의 핵심 자료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창군의회 전경
고발인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정 편의로 보기 어려운 수치라며 계약 경위와 직무 관련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서도 이어진다. 주상면 담당자는 해당 계약 방식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오랜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법률적 판단 대상이다.
또한 고발인은 이번 자료가 2020년 이후 계약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의원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6년부터 계약 내역까지 조사할 경우 추가 계약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거창군의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결정했고, 사건은 현재 거창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의 직무 관련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 이행 여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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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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