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19일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이 결과 휴대용 선풍기에 쓰이는 내장 전지 2만2000여점,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등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9만6000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 적발됐다.
적발한 물품 중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품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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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된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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