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19일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냉풍기. 관세청

국내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냉풍기. 관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집중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이 결과 휴대용 선풍기에 쓰이는 내장 전지 2만2000여점,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등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9만6000여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 적발됐다.

적발한 물품 중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품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AD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된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