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등 3개 시행령 입법예고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될 경우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수입회복액 등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4%에서 30%까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져 노력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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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회복액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 신빙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형평성 문제도 해소된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 상한액이 없었다. 반면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와 공공재정 위반 신고에 적용되던 30억원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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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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