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는 좌석 위치 의미" 주장
승객들 "추가 요금 받고 소비자 기만"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문 없는 좌석을 '창가 좌석'으로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측은 '창가 좌석'이 좌석의 위치를 의미할 뿐 창밖 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승객들은 창문이 없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은 것은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창문이 없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낸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유나이티드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객들은 항공사가 보잉 737·757과 에어버스 A321 등 일부 기종에서 실제 창문 대신 벽만 있는 좌석을 예약 과정에서 별다른 안내 없이 '창가 좌석'으로 판매해 추가 요금을 받았다며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나이티드항공은 "'창가 좌석'은 좌석의 위치만 의미할 뿐, 창밖 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가'라는 표현은 항공기 동체 벽면 옆에 위치한 좌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공권 약관과 탑승권, 예약 화면 등에 유료 '창가 좌석'이 명시돼 있는 만큼, 승객들은 실제 창문이 있는 좌석이라고 기대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은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지만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좌석 선택 과정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좌석을 선택할 때 어떤 좌석인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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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델타항공을 상대로 한 유사한 집단소송도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창가 좌석을 선택한 이유로 ▲비행 불안 감소 ▲멀미 완화 ▲창밖 경치 감상 등을 꼽으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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