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10만원 배상·점주도 처벌불원서 제출
검찰은 기소유예…가족 "담당수사관 고발할 것"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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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을 특수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아이스크림값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편의점 점주도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먹은 행위가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형법 제331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가족들은 장애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범죄인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족 측은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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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률상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 요소를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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