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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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계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 메모를 적은 바 있다.


다만 앞서 그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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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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