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아울러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신천지 간부진도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속 상태인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 조사 결과, 신천지는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가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소 5만6472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기별 가입 현황을 보면,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21년 7월에 신도 6482명이 처음 입당한 데 이어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이 순차적으로 당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임박했던 2021년 7월 자 가입 행위에 대해 지난달 29일 우선 기소 조치했으며, 이날 잔여 혐의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 총회장은 교단 내부의 여러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의 인위적인 '연결 고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 아래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압박하고 목표 달성률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6일 공식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기획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비롯한 5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사건 관계자 203명을 상대로 총 272회에 걸친 조사를 벌인 끝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들의 명부와 통계 자료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측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동안 전 총무가 주도한 교단 내부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잔여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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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의혹 및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신천지 측의 조세 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파생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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