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위원장 "축구협회장 보궐선거 60일 규정 개정…충분한 시간 필요"
혁신위 "충분한 시간 갖고 선거제 개편"
유소년 육성도 논의…청문회는 불출석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회장을 뽑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차기 대한축구협회장을 선출하는 데 충분한 숙고와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대한체육회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9월 초까지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혁신위는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한 후보를 검증하기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연맹 등 회장 궐위 상태가 60일 넘게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여러 종목단체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14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가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대한축구협회도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혁신위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축구협회 정관 개정 문제 외에도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 등 향후 논의할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방식과 선거인단 확대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회장 선출 기한과 관련한 규정 개정을 우선 과제로 판단해 선거인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인단 문제는 60일 이내 보궐선거 규정 개정이 이뤄진 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논의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는 약 192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등록 축구 선수가 약 15만명, 지도자가 2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축구계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거인단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보다 폭넓은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시간과 인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문제를 1년 반 전부터 논의해 온 만큼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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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굳이 청문회까지 나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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