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신설…"교권침해 끝까지 책임진다"
안민석 교육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
교권침해 원스톱 대응…전국 첫 전담관 제도 도입
"교사가 홀로 교권침해 감당하는 시대 끝낸다"
교육감이 단장…교권 보호 정책·중대 사안 직접 지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는 등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권 침해 발생부터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사후 회복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는 등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등 교권 보호 업무를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이다. 전담관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와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함께 즉시 학교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분야별 지원 체계와 달리 전담관에게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현장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한다.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와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는 등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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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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