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5월 파업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파업 시 신뢰도와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게시글을 올린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인천지노위는 파업 시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을 임직원에 알린 것은 필요한 경영활동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노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결정문 통지까지는 통상 1달가량 걸린다"고 했다.
노조는 결정문을 받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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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해당 사안을 포함해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모두 4건의 고소장을 고용 당국에 제출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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