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15명으로부터 38억원 빼돌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를 사칭하는 등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예약 부도)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일당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10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조직원 24명에 대한 1심 결과, 징역 2년에서 9년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표적으로 총괄관리책 A씨(40)는 징역 9년, 또다른 관리책 B씨(40)는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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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1차 유인책이 병원·군부대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식당에 대규모 예약을 한 뒤 "행사에 필요한 고가의 와인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유도하면, 2차 유인책이 와인 판매업자인 척 접근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잠적하는 방식이었다.

합수부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조직원 17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국내 체류 중이던 나머지 7명도 차례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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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사건들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거나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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