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조합 체계 밖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기존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며 "전통적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 공제기구인 K-노동회의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도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회의소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2022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도입을 제안해온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느냐", "노동계가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반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기존의 고용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가 869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 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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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형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160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가칭 '함께모아공제'를 도입해 노후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고, 휴가 활성화와 육아수당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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