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롬, 리니지W 형식·구성요소 모방"
법원 "저작권 보호대상 미해당·비중 작아"
엔씨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13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엔씨는 2024년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 형식과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는 반박했다. 엔씨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해 창작성이 없다고 했다. 두 게임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변신·마법인형 시스템 등급 표시,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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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항소할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와 웹젠을 상대로 각각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R2M'의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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