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13명 전원에 실형 선고
범죄 수익금 1억1564만원 추징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한 뒤 수백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검거된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당 가운데 미성년인 C군도 장기 6년에 단기 5년에 처하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D씨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 선고되는 등 조직원 1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모두 318명으로부터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감시했다. 또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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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해 규모가 커 완전한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와 B씨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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