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태균 측,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1심 징역 2년…명태균 1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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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중 14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김 여사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명씨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명씨의 부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 대표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선거 전문가로 믿었다는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판세 분석 등 도움을 받으려 명씨를 만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조사 기관과의 유착을 형성해 왜곡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며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은 명씨가 표본을 허위로 부풀려 결과가 왜곡됐고, 공표용은 표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라며 되묻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명씨 측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 오해 부분이 있어 항소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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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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