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이어 알코올·자석까지
안전수칙 강화…의심 땐 경찰 신고
필수품 된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시중에는 지문인식 기술을 도입한 이물질 투입 방지 기능을 갖춘 텀블러까지 등장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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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스기나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4년 2월과 3월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AERA)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또 지난해 9월 아다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사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석을 텀블러에 넣는 등 유사 사건이 일본 곳곳에서 잇따랐다.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텀블러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 대신 교탁 옆에 모아 보관하도록 하고, 교실 이동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휴대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혼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연합뉴스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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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오사카의 스포츠 패션 기업 '하스락'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 '씨몬'은 6개월 만에 1만 개 이상 팔렸다. 해당 제품은 등록된 지문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아 제3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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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지며, 14세 이상은 기물손괴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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