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된 지 33일째
복면·장갑 착용한 용의자 신원도 못 밝혀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한 달 넘게 미궁에 빠지자 경찰이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면쓰고 사라진 용의자…'한 달째 미궁' 통영 살인사건 제보에 최대 1억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주택 별채에 머물던 남편이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전 2시쯤 한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장갑도 착용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이후 작은 손가방을 들고 A씨의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3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주변 탐문과 인근 CCTV 분석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건 발생 33일이 지나도록 용의자의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용의자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해 혼란이 일기도 했다.


신고보상금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AD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