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5명 공동발의…전원위 안건 상정
지난해 '尹 방어권' 권고 의결 1년5개월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2월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폐기하고 당시 결정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 규정상 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낼 당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사기관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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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원위에선 안건의 폐기 여부와 대국민 사과 추진 필요성 등을 놓고 인권위원들 간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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