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불복한 양치승…강남구 헬스장 분쟁 공개재판 돌입
국감서 "16개 업체 총 40억원 피해"
공공시설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논란
건물 인도소송 패소로 지난해 헬스장 폐업
형사책임 놓고 다시 법정 공방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에 입점했다가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 등 약 1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공유재산 무단사용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이 앞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치승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개 재판으로 이어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양 씨는 2018년 민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양 씨는 2019년 해당 건물에 입점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공공부지에 건물을 조성해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뒤 강남구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 기간은 2022년 11월 종료됐다. 검찰은 양 씨가 관리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해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양 씨 측은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기간과 퇴거 시점에 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양 씨는 첫 공판에서 "강남구청에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 돈을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강남구는 민간사업자의 관리기간이 끝난 뒤 시설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입주 업체들에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양 씨는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25년 헬스장을 폐업했다. 이후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 회원 환불금 등을 합쳐 약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일을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로 규정해 왔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을 포함해 개인 피해액이 약 15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논현동 공영주차장 관련 피해 업체가 16곳,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관할 구청 누구에게도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 기간 종료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라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히려 무단점유자로 형사 고발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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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강남구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최초 협약에 임차인 권리 소멸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협약 변경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남구는 이후 임차인 사전고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양 씨가 관리기간 종료와 사용 권한 소멸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그 이후 시설을 계속 사용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씨는 이번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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