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847건 고지…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위택스 등에서 납부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7,847건, 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000만 원(2.3%) 증가한 규모로,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카드납부 ARS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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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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