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차단보다 교육권·인권·복지가 우선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일곱 곳은 13일 성명을 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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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6일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로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제작자에게 유해성 자체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해당 음반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유해 음원으로 판단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 정지를 요청하고, 정식 심의 전에 플랫폼 사업자에 유통 제한을 요청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혐오 표현 확산을 막겠다는 문제의식은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사전 통제와 검열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모호한 '유해성' 판단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식 심의 전 긴급 차단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청소년은 문화의 향유자이자 창작자, 비평가"라며 표현 차단보다 교육권·인권·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 표현 문제 역시 규제 강화가 아닌 구조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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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는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마을예술네트워크가 참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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