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사·신용평가사 등 검사 확대해야"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공동변호인단이 채권 발행 절차의 문제를 짚으며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시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JTBC·중앙일보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에 그치지 않고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의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공동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금융소비자보호국에 'JTBC 회사채·전단채 발행과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신청인 250명, 피해금액 합계 약 325억2000억원 규모의 피해 현황, 변호인단이 확인한 사실관계, 검사 필요사항 등이 담겼다.
신청인 중 장내 회사채 투자자가 211명, 투자일임사를 통해 채권을 편입한 투자자 29명, 전단채 매수자가 10명이다. 피해 규모는 장내 회사채 투자자가 약 235억2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투자일임 55억5000만원, 전단채 34억5000만원 등이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자체 집계에 의하면 중앙그룹 회사채에 참여한 개인 계좌는 450여개, 참여 금액은 약 760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투자일임사 등이 중앙그룹 회사채·전단채의 발행, 유통, 판매 과정에서 JTBC의 객관적 재무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JTBC가 회사채를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결론짓고 발행을 주관했으며, 방문 실사가 유선회의로 대체된 점도 지적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단채 판매 시 투자자보호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피콜 거절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우회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키움증권 해명과 달리 상담원이 해피콜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한 통화 녹취가 확보돼 있다"며 "전단채 관련 차입금 206억원의 미상환은 JTBC 부도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날 한 투자자는 "아들이 19살부터 28살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전재산을 투자해달라고 믿고 맡긴 돈 '0원'이 됐다"며 "지난 2월 바로 상장됐으니 회사가 채권 금액을 받아 당장 망할 리는 없다는 의견도 들었고, 신한투자증권이 배포한 IR 자료, 주관사에서 말한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투자자는 "개인 피해 현황을 집계하는데 대부분 부모님 세대이고, 평생 모든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으로 투자하신 분이 많다"며 "중앙그룹은 이제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개인 채권투자자에게도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 사내 출연과 SLL중앙 매각 등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원금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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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복현법률사무소)은 "일반인이 공시자료를 보더라도 드러나는 문제점을 자문사가 왜 몰랐는지, 혹은 밝히지 않고 만연히 (채권) 발행을 했는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중앙그룹이나 자회사의 자금 운용상 문제점을 금감원에 조사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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