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거 글 왜 보도했나"…'한강 시신 훼손' 장씨,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온라인 게시글 보도에 100만원 배상 청구
법원 "공익적 보도…부정 취득 증거 없어"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과거 자신의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김홍준·김연하 부장판사)는 장씨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장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사건 당시 그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작성됐다. 해당 기사에는 장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과 숙박업 관련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남긴 글이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학생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 등의 답변을 남겼다.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6년에는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숙박비가 비싸다며 협박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 보도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장씨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언론사 측이 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작성한 게시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를 먼저 보도한 뒤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이나 방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보도라고 판단했다. 기사에 적시된 내용도 진실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00,000,000,000,000원 넘어선 재산…'돈벼락' ...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장씨의 범행 경위와 심리를 일부 유추할 수 있고 기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인격권 제한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