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씨(23)가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씨(23)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씨(23)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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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동안 장씨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장씨는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루기도 했다. 그는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씨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과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씨의 범행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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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6)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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