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첫 기소 사례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나온 첫 기소 사례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동주 기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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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그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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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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