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기업과 묻지마 식의 투찰이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내자구매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유령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내자구매 업무 처리 규정 개정은 지난 1월 마련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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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조달청은 내달 3일부터 구매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또 해당 품목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규정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찰보증금 부과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투찰 후 포기한 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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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으로도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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