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 "기준 누가 정하고 결정하나"
"노래 불편하다면 개인이 소비 안 하면 돼"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여당에서 발의된 이른바 '혐오 음원 방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센스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나"라며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다면 그 개인이 소비하지 않으면 된다. 총을 쏘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총기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래퍼 이센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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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가 문제 삼은 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음원 발매 과정에서 음원 유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혐오와 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온라인에서 무방비로 유통되며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며 "미성년자의 음원 발매 과정에서 검증 장치가 부족하고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통위는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센스는 최근 일베 말투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노' 사투리에 대해서도 "일베 때문에 내 고향 사투리 쓰는 것을 이상하게 본다.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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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센스는 2003년 대구 힙합 크루를 통해 래퍼로 데뷔했다. 또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래퍼 사이먼도미닉과 '슈프림팀'이라는 듀오를 맺었으며, 방송가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2015년 각각 두 차례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방송 대신 음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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