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83.6%, 채광·환기 부족 구조
"인권중심 환경 위해 제도 정비해야"

열악한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국가 차원의 개선 로드맵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차원의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실 규격과 병실 채광·환기·위생·안전설비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인권 중심의 정신병동 모델 개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보건소의 지도·감독 강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정신의료기관 시설 중 적절한 사례로 꼽힌 입원실(왼쪽)과 부적절한 사례로 꼽힌 시설환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정신의료기관 시설 중 적절한 사례로 꼽힌 입원실(왼쪽)과 부적절한 사례로 꼽힌 시설환경.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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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정신과 병동의 83.6%가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구조였고 5~6인 이상 다인실 비중은 60.0%에 달했다. 보호실의 55.4%에는 창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전반적인 치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환경이 현행 시설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와 보호실 설치 개수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채광과 환기, 위생, 안전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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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2026~2030)'에도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병원 평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이 회복과 인권 중심으로 개선돼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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