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예약도 규제 대상…반복 위반 땐 폐쇄명령도

앞으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숙박요금 미게시·바가지요금, 한 번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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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도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온라인 예약·판매 환경도 제도 적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했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도 예약·판매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게시 내용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안내하는 한편,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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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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