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피해자에게 알려
고위험 피해자에 민간경호·지능형 CCTV 지원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동선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근처 접근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분야 총 20개 과제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관 간 벽을 허문 선제적 공조 체계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각각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지를 전담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전국에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까지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의 연계를 완료해,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초기 격리와 처벌도 보다 강력해진다. 경찰청은 가해자 위험도를 고·중·저 3단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해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올해 1~5월 기준 격리조치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은 88.5%, 전자장치 부착은 85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역시 주요 교제폭력 및 살인사건 80건을 정밀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수사 일선에 배포했다.
법적 안전망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현행 최장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보복 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주거지 침입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가 제공된다. 또한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의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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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폭력 성향과 집착, 강압적 통제 등 10가지 위험 징후를 담은 가이드라인인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관계부처 TF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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