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
어르신 교통복지 버스로 확장… 70세부터
공청회 등 통해 각계 의견 수렴한 뒤 시행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는 좀 더 논의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날 공포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하철에만 집중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아시아경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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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서울시에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 등 31건의 제·개정안도 공포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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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과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조례도 공포했다. 이밖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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