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시 금액·산정방식 의무화
임차인 관리비 회계감사 요구권 보장
시·도에도 임대료 증액 조례 권한 부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나 옵션사용료를 올려 받는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이른바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관행을 겨냥한 조치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일부 등록임대사업자는 이 상한을 피하는 수단으로 관리비와 옵션사용료를 활용해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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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함께 적어내야 한다. 기존 신고 대상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 대출 금액, 준주택 임차인 현황에 그쳐 관리비 징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바뀐다. 임대사업자는 계약 체결 때부터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와 사용료, 계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세입자 권리도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시·도의 관리 권한은 넓어진다. 100가구 이상 등록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군·구만 가능한 사항이다. 시·도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은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후 임대료와 관리비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춘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은 현행과 같은 1000만원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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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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