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이후 필요성 커지며 제도화 속도
시범사업 마무리…건강보험 재원 활용 유력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는 12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인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질병을 참고 출근하는 이른바 '프레젠티즘(Presenteeism)'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제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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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며, 영국도 법정병가수당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한다. 한국은 2022년 7월부터 만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지급된 상병수당은 총 203억6700만원이다. 수급자는 1만4141명으로, 1인당 평균 30.4일 동안 약 144만원을 지원받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전체 수급자의 72.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지급 대상과 보장 수준,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제도 설계를 논의했고, 올해는 노동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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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고 돈 받는다…'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재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병수당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들도 대부분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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