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관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조용준 기자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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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 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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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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