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백 못 주워오면 구역 뺏겨요"…'피도 눈물도 없는 룰' 택배기사 산재 5년새 3배↑
작년 택배업 산재 승인 1516건
올해 산재 사망 인정 노동자 7명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승인 건수를 보면 사고가 1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질병 103건(6.8%), 출퇴근 72건(4.7%) 순이었다.
질병 유형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7건(8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뇌심혈관계 질환 13건(12.6%)이었다. 근골격계 질병은 누적된 작업으로 발생하며,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도한 업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택배업 산재 승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1~5월 692건 승인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7건이다. 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1건 ▲2024년 9건 ▲2025년 14건이다.
택배노동자의 산재 원인으로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7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으로 인한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이 지목된다. 또 배송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 등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기간 내라도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 역시 다른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배송업체들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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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작년 택배업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정책들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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